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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말한다.2.“판매자”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용자와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4.」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② 소비자분쟁 또는 상대방분쟁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이용자가 체결한 “카카오주문하기 이용약관”에 따르고, 분쟁해결기준 및 “카카오 주문하기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③ 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해결기준과 “카카오 주문하기이용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카카오 주문하기 이용약관”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