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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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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에 대해, 게재 제한 사유 문의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촬영물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특징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에서는 불법촬영물으로 식별된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관계로 카카오가 불법촬영물으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 유통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따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물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접수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불법촬영물이 아닌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각 서비스에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으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불법촬영물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 유통 신고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신고는 카카오톡 9.1.5 버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불법촬영물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텍스트 메시지에도 적용되나요?

    불법촬영물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대상에해당됩니다(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이 아닌 일반 텍스트메시지는 불법촬영물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리자 확인을 통해 불법촬영물으로 최종 확인되면 즉시 해당 콘텐츠에 대해 삭제 의 조치를 취하고또한, 불법촬영물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다만, 해당콘텐츠가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인 경우 콘텐츠 삭제 의 조치는 적용되지 않으며, 콘텐츠 작성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카카오톡에서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인이 참여하는 대화방인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인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의 식별 및 전송제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무엇인가요?

    불법촬영물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2.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의 제목ㆍ명칭 을 비교하는 방식으로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3.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 불법촬영물의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 유통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물 유통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해당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 유통 신고 접수 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을 통해 결정된, 불법촬영물 특징정보 DB를 제공받아 구축합니다.2.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합니다.3.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추출된 특징정보에 불법촬영물 특징정보 DB가 존재하는 지 비교 합니다.5.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불법촬영물 여부(일치 또는 불일치)를 수신합니다.6.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를 '게재 제한 기술'에 전달합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