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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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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증오발언•혐오표현 정책]

    카카오의 증오발언•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과 같은 활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16) 출신(국가, 지역 )・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을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행위(회사는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과 KISO

  • [신고센터][디지털 유산 정책]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디지털 유산 정책 안내

    카카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회원사로서,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디지털 유산 정책과 관련하여 KISO의 정책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KISO 정책규정제3절 사망자의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제27조(목적)본 절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의 이용한 계정 및 게시물 의 처리 방식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28조(계정)① 회원사는 상속인에게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② 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29조(계정 폐쇄 요구 )①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1.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② 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에 대해, 게재 제한 사유 문의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촬영물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특징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에서는 불법촬영물으로 식별된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관계로 카카오가 불법촬영물으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으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불법촬영물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텍스트 메시지에도 적용되나요?

    불법촬영물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대상에해당됩니다(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이 아닌 일반 텍스트메시지는 불법촬영물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카카오톡에서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인이 참여하는 대화방인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인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의 식별 및 전송제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무엇인가요?

    불법촬영물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2.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의 제목ㆍ명칭 을 비교하는 방식으로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3.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 불법촬영물의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을 통해 결정된, 불법촬영물 특징정보 DB를 제공받아 구축합니다.2.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합니다.3.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추출된 특징정보에 불법촬영물 특징정보 DB가 존재하는 지 비교 합니다.5.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불법촬영물 여부(일치 또는 불일치)를 수신합니다.6.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를 '게재 제한 기술'에 전달합니다.7.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일반채팅, 1:1오픈채팅도 불법촬영물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특정인이참여하는 대화방인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인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의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적용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불특정다수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수 있는 공개게시판, 카카오TV, 카카오스토리, 오픈채팅, 카페, 티스토리, 댓글 서비스에 적용됩니다.(단, 일반채팅, 1:1오픈채팅, 1인 비공개 게시글 특정 다수에게만 공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