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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교환은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한다.다만,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용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2.할인판매된 상품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다만,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용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3.다만, 이용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판매자는 이용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