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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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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사업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카카오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조치의무사업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미하며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가 사전조치의무사업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2.

  • [신고센터][디지털 유산 정책]

    사망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디지털 유산 정책 안내

    카카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회원사로서, 사망의 계정 및 게시물 등 디지털 유산 정책과 관련하여 KISO의 정책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KISO 정책규정제3절 사망의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29조(계정 폐쇄 요구 등)①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에게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② 사업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로 접수하면 되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의 의사에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등 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관련 증빙 자료제출과 신고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이 포함된 신고・삭제요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를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2021년 12월 10일부터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동영상(또는 움직이는이미지, 압축파일) 전송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불법촬영물등 비교ㆍ식별 단계에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지정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식별중입니다.'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송 제한 조치 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여 전송이 제한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따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또는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전조치의무사업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받아 구축합니다.2.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합니다.3.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인 카카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합니다.정보통신망에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해당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일반채팅, 1:1오픈채팅도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진행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