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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판매”란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회원”과 거래한 사업를 말한다.4.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 등에 적힌 상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영수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이손해배상o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5) 부당한 대금청구o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6) 기타 사업의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몸체(라켓에 부착된 라바 또는 끈 등은 제외), 문구, 완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