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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공인전자주소는 무엇인가요?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 4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등록된 주소로, 전자문서를 유통할 때 송신와 수신를 식별하기 위해 문자·숫자로 구성되는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송수신된 전자문서는 송수신 및 열람 사실 확인(법적 증거력 확보)과 부인방지가 가능하며,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카카오는 공인전자문서중계로서 카카오톡전자문서 송수신을 위해 사용자의 공인전자주소를 생성하여 전담기관인 KISA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광고로 의심되는 전자문서를 받았어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7에 따라 수신의 공인전자주소에 광고를 송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카카오톡으로 전자문서를 받았는데 열어봐도 되나요? 안전한 건가요?

    카카오는 정부로부터 중요한 문서를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