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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판매”란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용자와 거래한 사업를 말한다.4.“상대방”이란 회사의 통신판매중개를 통해 판매와 상품등을 거래한 자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비가 아닌 를 말한다.재3조(적용대상환급할 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재화등을 구입한 이용자가 직접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해당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 등에 적힌 상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영수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