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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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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자살 게시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19.7.16 시행』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제 1항 경찰관서ᆞ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제 2항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 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제 8항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 신고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회사는 24시간365일 언제든지 유해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제보를있습니다.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 등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서비스의친밀감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조장・권유・강요・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통제・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신뢰와 친밀감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성적인 대화, 만남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격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카카오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이용자 신고를 통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카카오는 사적 공간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개인간 대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