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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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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피해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

    불법영업 광고 피해 신고 안내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 신고센터ㄴ 대표전화 : 02-785-1372 /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ㄴ 대표전화 : 1661-5714 / 홈페이지

  • [광고피해신고][광고피해신고][부적합광고 신고]

    카카오광고를 통해 물건을 구매, 이벤트 신청 후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카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구매하신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으신 경우전자상거래 피해구제신청 대행 접수 사이트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인근 경찰서 및 사이버 수사대로 문의해 주세요. ※ 참고사항- 카카오광고를

  • [광고피해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

    불법 대행 영업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안내

    또한, 광고 상품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 발간한 온라인 광고 계약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주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