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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격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 경찰청(112)- 검찰청(지역번호+1301)-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 및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여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경우,<아동・청소년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자살 게시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19.7.16 시행』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제 1항 경찰관서ᆞ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