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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말한다.2.“통신판매중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를 말한다.3.“판매자”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회원”과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4.제7조(통신판매업자 회사의 책임)통신판매업자 회사는 판매자와 회원간의 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까지의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 (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5년 - 신발o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1년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