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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한다)의 통신판매중개 또는 를 통해 체결된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말한다.2.“통신판매중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를 말한다.3.“판매자”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용자와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4.따라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해당 쿠폰을 미사용 상태로 복구하거나 동일한 쿠폰을 제공한다.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