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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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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지갑][전자증명서][공통]

    증명서 발급에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예방접종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의료인면허자격증명서  • 임야도등본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자동차등록원부을  • 중증장애인확인서  • 지방세납부확인서  • 지방세납부확인서서울외  • 지방세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서울외  • 지방세세목별미과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미과세증명서서울외  • 지적도등본  • 초중고졸업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  •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서울외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 폐업사실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 [카카오 이모티콘][카카오 이모티콘샵 (웹)]

    카카오 이모티콘 이용가능한 OS, 브라우저 버전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요 사용환경 지원 범위 (OS 및 브라우저 버전)는 아래와 같습니다. OS 및 브라우저는 최신버전 업데이트 후 이용을 권장해드립니다. 윈7 - IE 10, 크롬윈10 - IE 11 이상, MS엣지, 크롬 맥OS10 - 사파리, 크롬 

  • [브랜드검색 광고][가입 및 기본사항][광고 상품 안내]

    관공서(시/도, 군/구)는 브랜드검색을 고정단가로 진행할 수 있나요?

    .- 광고계정명 예시) 서울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정확한 관공서 명칭으로 기재 ▶ 브랜드검색 단가표 확인 바로가기(2022.4.18 적용 단가)

  • [카카오 권리침해 신고/소명][공통]

    나의 사진을 누군가 도용해서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화면 캡쳐본*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신분증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미성년자: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내 주민등록번호 자리

  • [카카오 이모티콘 비즈샵][ 가입/탈퇴]

    기업정보 및 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나요?

    담당자이름, 전화번호, 세금계산서 발행 수신을 위한 이메일 주소 정보 변경은 '카카오이모티콘비즈' [마이페이지>파트너정보]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사업자정보 관리][사업자 정보 관리]

    '사업자 정보 관리'에 가지고 있는 서비스와 계정이 다 표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업자 리스트에 노출되는 서비스 항목은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모먼트, 키워드광고, 브랜드검색 광고, 톡체크아웃, 예약하기, 매장관리, 디벨로퍼스, 이모티콘비즈, 메이커스, 비즈월렛

  • [카카오톡][신고/이용제한/정책][공통]

    나를 사칭한 사람이 카카오톡에서 가족,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금전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하기안드로이드 도움말 >  iOS 도움말 >  Windows 도움말 >2) 금전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채팅방 화면 캡처◼︎ 증빙서류 접수1) 사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신분증 사본(자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내 주민등록번호 자리, 주소, 발급일자, 사진은 마스킹 후 제출해 주세요.• 상기 안내드린 내용을 토대로 신고해 주시면, 운영정책에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

  • [카카오 이모티콘 비즈샵][ 가입/탈퇴]

    '카카오이모티콘 비즈'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헤어샵][카카오헤어샵 for 디자이너]

    스타일포토 크기를 3:4 비율로 지정했을 때 카카오헤어 서비스에 좌우 여백 없이 잘 노출되나요?

    ▪︎ 네, 2018년 6월부터 3:4 비율 스타일포토도 좌우 여백 없이 정상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제약/의료'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내용 등   (2) 병원비(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3)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사용   (9)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건강상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   (10) 객관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 과장된 표현 6) 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는 국내 의료법 적용이 불가하므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하여 광고 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