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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2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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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먼트][광고상품][메시지 광고]

    연령인증 메시지란 무엇인가요?

    .- 청소년보호조치 필요 업종 및 콘텐츠인 경우는 연령인증 메시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20세 이상 연령타게팅 옵션을 함께 사용해주시길 권장합니다.- 채널 메시지 집행 가이드에서

  • [광고피해신고][이용정지 소명 접수][이용정지 소명 접수]

    운영중인 광고계정이 관리자정지 되었습니다.

    회원이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또는 카카오광고 운영정책, 심사가이드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카카오는 광고소재 제한, 사이트 제한, 서비스 이용제한 및 집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

  •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판매점정보][상품 노출 관리]

    판매 불가능한 상품이 있나요?

    상품 정책을 위반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정책에 위반하는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상품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 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상품 미노출 등의 조치취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비즈니스 그룹][비즈니스 그룹의 이용]

    통계 데이터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

    그 외 서비스 이모티콘비즈/쇼핑광고 서비스는 각 서비스별로 제공하는 관리 화면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결 경로가 노출됩니다.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공통 심사 정책]

    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 광고 준수 사항이 궁금합니다.

    결제만 유도, 권유하는 사이트    (3) 상당한 기간 내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해 주지 않는 사이트    (4) 국가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 서울특별시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위치, 무선 인터넷 정보 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6)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근 시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불가합니다.  5)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사이트 내 성인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가있어야 하며,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콘텐츠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카카오 내부 기준에 따라 청소년 유해 콘텐츠라고 판단한 사이트 및 소재는 광고

  • [카카오계정][도용/해킹 의심][공통]

    다른 사람이 제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추가 인증을 위해 사용할 정보는 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이메일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2단계 인증 설정 1-3까지 완료하셨다면, 보안조치가 되었으니

  • [카카오톡][카카오계정/로그인/인증][안드로이드]

    다른 사람이 제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사용)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추가 인증을 위해 사용할 정보는 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이메일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2단계 인증 설정 1-3까지 완료하셨다면, 보안조치가 되었으니

  • [카카오톡][카카오계정/로그인/인증][iOS]

    다른 사람이 제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추가 인증을 위해 사용할 정보는 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이메일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2단계 인증 설정 1-3까지 완료하셨다면, 보안조치가 되었으니

  •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시작하기][소개]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는 어떤 서비스입니까?

    . ▶ 사업자정보 관리 가능 서비스카카오톡 채널/카카오모먼트/키워드광고/브랜드검색 광고/디벨로퍼스/메이커스/이모티콘 비즈/챗봇 관리자센터/톡체크아웃/카카오맵 매장관리/카카오쇼핑(톡스토어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린다.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회사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취한다.⑦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회사가 환급을 지연하여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 회사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한다.⑧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