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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3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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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비즈니스 채널 ][업종별 인허가 서류/가이드 ]

    의료기관

    금지에 해당되는 콘텐츠 확인 시 전환 불가         (1)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내용 등         (2) 병원비(본인 부담)

  • [카카오뮤직][이용권 구매][안드로이드]

    카카오뮤직 해지 및 환불안내

    . - 결제 금액에 대한 환불은 Play 스토어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환불 기한, 환불 등 관련 세부 사항은 Google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다만, Google

  •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판매점정보][상품 노출 관리]

    판매 불가능한 상품이 있나요?

    외 기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취급제한상품]매매제한 상품채팅 및 폰팅, 운세 등 서비스, 대출정보/대출관련, 광고서비스, 예치이존재하는 대여상품, 추가결제 및 위약이 존재하는 예약상품, 90일 이상 장기 예약상품, 분할배송 상품, 정기결제 상품, 가입비 및 각종 할인 혜택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광고피해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

    불법 대행 영업 피해 사례 안내

    .☞ 카카오비즈니스 소개사례3) 월정액제로 결제 유도 및 과도한 위약 제시, 환불 요구 불이행• 월정액(6개월, 1년, 2년 등)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 피해 광고주의 계약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제약/의료'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내용 등   (2) 병원비(본인 부담)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3)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1)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경우   (2

  • [카카오톡 지갑][전자증명서][공통]

    어떤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 지급내역 증명서 ・ 근로(자녀)장려

  • [카카오페이지][스테이지 문의][공통]

    [페이지GO] 관련 안내

    지원 200만원과 카카오페이지로 유료전환 시에 기다무, 기한무(로맨스/BL)의 프로모션을 보장해드립니다.4. 페이지GO는 계약작만 가능한가요?

  • [키워드 광고][가입 및 기본사항][광고계정 관리]

    Kakao 키워드광고 상품 최상단 고정 노출이 가능한가요?

    판매 등의 불법영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신고된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은 업체들은 클릭당 과금 상품(CPC)을 월정액 상품으로 변형하여 실제 광고 집행 금액 대비 과도한 계약이나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 환불이나 계약해지 요청 시 연락을 받지 않고 계약해지 거부/과다 위약을 공제하는 등 광고주님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불법영업

  • [카카오톡 예약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지연배상(이하 “지연배상”이라 한다)을 더하여 지급한다.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며, 판매자는 회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이나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⑦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회사가 환급을 지연하여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 회사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판매자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