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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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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구성 가이드]

    '광고 이미지 내 텍스트' 구성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이미지 내 텍스트의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텍스트가 많아 시선이 분산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이미지 내 텍스트는 한 방향으로 정렬하여 정돈되어 보이게 구성할 을 권장 
2) 이미지 내 텍스트는 간결하게 기재하여 핵심 내용만 전달할 을 권장
  3) 이미지 내 텍스트는 오브젝트, 패턴 등과 겹치지 않도록 배치할 을 권장 4.효과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가독성 및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이미지 내 텍스트는 그림자, 엠보싱, 테두리, 기울기 등의 효과를 최소화하여 구성할 을권장
  2) 이미지 내 텍스트는 컬러와 폰트 스타일을 2개 이하로 사용할 을 권장  
3) 이미지 내 텍스트는 무채색이나 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구성할 을 권장 
 4) 이미지내 텍스트 폰트는 고딕체로 구성할 을 권장 5.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제작 가이드]

    카카오 채널 랜딩페이지의 연락처 기재방법을 알려주세요.

    카카오 채널을 랜딩 URL로 사용할 경우 채널의 기본 정보에 고객센터 연락처, 이메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모먼트 관리자센터에서 카카오 채널 연동/상태(ex.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심사상태]

    모니터링에 의해 심사보류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보류 사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카카오모먼트는 게재 이후 운영정책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진행 중인 광고가 보류 처리 될 수 있습니다.모니터링에 의한 보류 알림은 메일 또는 SMS, 카카오으로 발송되며 보류사유는광고계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메일 또는 SMS, 카카오으로 발송된 광고계정의 캠페인 정보로 보류사유를 확인해 주세요.[경로] 광고계정 > 대시보드 > 캠페인 > 광고그룹 > 소재 > [사유] 버튼 클릭 ※ 보류사유에 대한 확인 및 광고 게재에 대한 문의는 '카카오비즈니스' 상담 > 카카오광고/애드핏으로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제작 가이드]

    카카오 비즈보드 소재 유형의 제작가이드가 궁금합니다.

    .※ 참고사항- 카카오 서비스 랜딩을 활용하는 경우 필수였던 ‘비즈솔루션 배지'는 2023년 8월 30일(수)부터 사용하지 않는 으로 가이드가 변경되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서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제작 가이드]

    이미지(네이티브) 소재 유형의 제작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파일 용량 : 500kb     ※ 프로필 이미지는 원형으로 크롭되어 노출될 수 있으니, 상하좌우 10 픽셀의 여백을 두고 제작하실 을 권장합니다. 2) 프로필명 가이드  A.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공통 심사 정책]

    광고 집행 기준이 궁금합니다.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선정성, 혐오감, 폭력성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심사 결과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재지면광고주의 광고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심사 승인은 광고 소재와 연결화면 등이 현행법,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 운영정책 등에 적합함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공통 심사 정책]

    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 광고 준수 사항이 궁금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콘텐츠가 확인되는 경우    (7)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떨림 또는 점멸 효과를 사용한 경우    (8)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문제나 오류가 있는 처럼효과 등이 이용자의 활동성을 방해하는 경우    (11) 카카오 서비스의 접속 등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12) 기타 인터넷/모바일 이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으로결제만 유도, 권유하는 사이트    (3) 상당한 기간 내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해 주지 않는 사이트    (4) 국가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 서울특별시과장 1)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처럼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5)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구성 가이드]

    '광고 이미지' 구성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사실이 아닌 을 사실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는 이미지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3.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구성 가이드]

    '광고 동영상' 구성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사실이 아닌 을 사실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는 동영상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0.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뷰티'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화장품 1)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