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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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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22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해당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시, 계약 실적증명,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등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대행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로 접수하면 되나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등 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관련 증빙 자료제출과 신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이 포함된 신고・삭제요청제출이 필요합니다.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고・삭제요청 제출 없이 빠르게 접수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