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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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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카카오톡 예약하기][예약/취소]

    예약 상세 내역에서 취소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2) 취소불가 상품으로 명시된 경우, 취소 버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3) 티켓/레저/식당/생활 상품의 경우, 구매 수량 제한(고정 n개 , n배수)조건이 있는 상품거나(즉 전체 수량을 모두 이용완료해야하는 조건 때에는 취소 버튼이 나타나지 않음)

  • [카카오톡 예약하기][예약/취소]

    숙소를 연박 예약한 후 취소하려는데, 취소 수수료를 계산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은 '예약된 체크인 당일' 기준며, 연박을 예약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카카오톡 예약하기][가입/탈퇴]

    카카오톡 예약하기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가입을 해야 하나요?

    카카오 계정이 있고,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만 14세 이상의 회원라면 누구나 약관동의 후 이용가능합니다. 단, 본인인증이 안된 경우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예약하기][예약/취소]

    예약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나요?

    예약이 가능한 기간라면 예약취소 처리 후 재예약 해주세요. (단, 취소 시 업체의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카카오톡 예약하기][예약/취소]

    이용완료 후 결제만 취소할 수 있나요?

    예약하기를 통해 결제와 예약을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용할 때, 이전의 결제 금액은 취소하고 '현장에서 금액을 다시 결제'하는 상황라면 판매자에게 요청해 주세요.판매자가 예약의 상태는

  • [카카오톡 예약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한다)의 통신판매중개 또는 를 통해 체결된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말한다.2.“통신판매중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를 말한다.3.“판매자”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회원”과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4.제7조(통신판매업자 회사의 책임)통신판매업자 회사는 판매자와 회원간의 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까지의

  • [카카오톡 예약하기][예약/취소]

    예약금을 내고 예약했는데, 안 가면 예약금은 자동 환불되나요?

    해당 상품의 취소 정책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예약한 상품의 취소 정책이 "미사용 시 자동취소" 취소 정책을 가진다면, 예약 후 가지 않았을 때 자동 취소되며, 예약금이

  • [카카오톡 예약하기][예약/취소]

    예약금을 지불했는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미사용 시 자동취소, 4.취소수수료 부과. 4가지 중 하나의 취소 정책을 가집니다.예약하려는 상품의 취소 정책을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취소가 가능한 취소 정책

  • [카카오톡 예약하기][예약/취소]

    '예약 내역 공유하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유 받은 예약 내역을 저장하면 "예약하기 홈 > 마이 페이지 > 예약 목록 > 친구가 예약" 탭에서도 예약 내역이 보이고, 언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예약하기][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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