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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도움말 검색 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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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카카오는 공개된 게시물과 댓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클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칙어 등을 사용한 아동・청소년 유해정보는 이용자 신고를 통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카카오는 사적 공간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카카오 등 개인간 대화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격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카카오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검찰청(지역번호+1301)-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 및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여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제도>에 따라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메시지에 대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했는데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서버는 일반 사용자 간의 대화내용을 2~3일간 보관합니다.따라서, 신고된 메시지가 발송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하여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신고된 메시지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적용할 수 습니다. 단,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 서비스가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카카오 9.1.5 버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 서비스가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다만, 해당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나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카카오에서는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해당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시, 계약 실적증명서, 보조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에 대해, 게재 제한 사유 문의 등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원인 및 해당 기술의 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습니다.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관계로카카오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해 게재 제한된 영상을 전달 받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할 수 습니다.불편하시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긴급대응팀(dnack@kocsc.or.kr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에서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카카오 서비스 이용 중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신 경우, 다음 메뉴들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인 카카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합니다.정보통신망에서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카카오에서(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카카오의 노력에 여러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