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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분쟁해결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카카오이용약관”에 따르고, 분쟁해결기준 및 “체크아웃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③ 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해결기준과 “체크아웃 이용약관”의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체크아웃 이용약관”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지연배상(이하 “지연배상”이라 한다)을 더하여 지급한다.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