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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1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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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구성 가이드]

    '연결화면' 구성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연결화면' 구성 가이드를 안내 드립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카카오 비즈보드1.연결화면은 광고주 권한의 공식 페이지로 등록해야 합니다.4.모바일 지면에 노출되는 상품의 연결화면은 반드시 모바일 전용 페이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6. 연결화면은 광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는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7.연결화면으로 선물하기를 등록할 경우 'https://gift-talk.kakao.com/appredirect?to='이 포함된 인코딩한 URL을 입력해야 합니다.연결화면으로 선물하기를 등록할 경우 'https://gift-talk.kakao.com/appredirect?to='이 포함된 인코딩한 URL을 입력해야 합니다.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에 따라 제출해야 는 서류가 있나요?

    .※ 법적으로 사전심의를 규정한 업종은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며, 사전심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외 소재 및 사이트 내에 정보 확인 (ex.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구성 가이드]

    '사이트' 구성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사이트 내 상호명,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해야 며, 그 밖에 관련 등록기관이 있는 경우 등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사이트는 완성된 홈페이지여야 며, 사이트의 일부가 활성화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이트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이용자의 디바이스 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환경에서 접속이 가능해야 며, 특정 환경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사이트에 성인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 및 정보는 로그인 없이 모든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제약/의료'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 제출 및 광고물에 심의필번호를 삽입해야 합니다. 3) 의료기관 및 기타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 1) 의약품 광고 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2)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남용하게 우려가 있는 표현   (6)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우려가 있는 표현   (7)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우려가 있는 표현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구성 가이드]

    '광고 텍스트' 구성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사이트 또는 랜딩 페이지에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만을 기재해야 며, 기재한 내용이 사이트 또는 랜딩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광고텍스트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 또는 영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7.텍스트 운팅 기준은 한글, 영문 대/소문자, 한문, 숫자, 특수문자, 띄어쓰기 1자입니다.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구성 가이드]

    '광고 동영상' 구성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선명한 고화질의 HD 동영상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화질이 낮은 저해상도 동영상 불가
 2) 부자연스럽게 편집한 동영상 불가 
3) 비율에 맞지 않게 좌/우 혹은 상/가특정 신체부위가 지나치게 노출되어 선정적으로 느껴지는 동영상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 또는 상/반신을 전체적으로 노출해야 집행 가능
 2) 업종과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오인하게 여지가 있는 동영상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0.사운드가 있는 동영상을 권장하며, 사운드가 없을 경우 영상 내 안내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소리가 없는 동영상입니다.' 등)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직업'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직업 1) [직업안정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직업소개사업을 는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 혹은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확인증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는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에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문화/엔터테인먼트'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영화/비디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2) 영화/비디오 광고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받아야 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심의필증 내역 캡처 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사이트) 중 선택    (2) 청소년 유해성으로 심의받은 광고 선전물은 집행 불가 3) 영화등급이 확정된 모든 광고 소재에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1) 피, 외계인, 괴물, 귀신, 시체, 흉기, 눈 확대 이미지 등 공포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는 이미지   (2) 혈액으로 보여지는 붉은 컬러는 광고 소재의 1/5 이상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게임 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게임 광고임이 쉽게 인지되도록 제작해야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금융'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외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법적으로 사전심의를 규정한 업종은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며서브지면, 제휴매체 등)에 한정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공중파TV/CATV 방영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통과했다는 사실을 광고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보험 업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공통 심사 정책]

    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 광고 준수 사항이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나 구매 안전 서비스에 의한 결제가 가능함에도 현금 결제만 유도, 권유하는 사이트    (3) 상당한 기간 내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  2)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표기하거나 아예 누락하여 표기하지 않은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정보를 지나치게 생략된   (1)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2)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