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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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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신고/이용제한/정책][macOS]

    친구로 추가한 상대방의 메시지를 신고할 수 있나요?

    만일, 친구로 추가한 상대방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신고가 필요하거나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라면, 친구 관계를 해제(친구삭제 또는 친구차단)한 후 관련 메시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프로필에서 오른쪽 마우스버튼 클릭 후 [숨김]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카카오톡 좌측 하단 설정(톱니바퀴)을 누른 후 [환경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친구 메뉴의 [친구 관리> 목록 보기] 를 선택합니다. 4) 하는 상대방의 프로필 우측 [삭제] 버튼을 선택합니다.[친구 차단 방법] 도움말 바로가기 > [1:1채팅 메시지 신고 방법] 도움말 바로가기 >메시지 신고 시 채팅방과 대화 내용이 삭제되므로, 수사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라면 메시지[친구 차단 해제 방법] 도움말 바로가기 > 불법적 행위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메시지 신고 후 고객센터를 통해 알려주시면 운영정책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 [카카오톡][신고/이용제한/정책][Windows]

    친구로 추가한 상대방의 메시지를 신고할 수 있나요?

    만일, 친구로 추가한 상대방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신고가 필요하거나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라면, 친구 관계를 해제(친구삭제 또는 친구차단)한 후 관련 메시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친구목록 상대방의 프로필에서 오른쪽 마우스버튼 클릭 후 [숨김]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카카오톡 좌측 하단 설정(톱니바퀴)을 누른 후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친구 메뉴의 [친구관리> 숨김 친구] 를 선택합니다. 4) 하는 상대방의 프로필 우측 [삭제] 버튼을 선택합니다.[친구 차단 방법] 도움말 바로가기 > [1:1채팅 메시지 신고 방법] 도움말 바로가기 >메시지 신고 시 채팅방과 대화 내용이 삭제되므로, 수사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라면 메시지[친구 차단 해제 방법] 도움말 바로가기 > 불법적 행위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메시지 신고 후 고객센터를 통해 알려주시면 운영정책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 [카카오톡][신고/이용제한/정책][공통]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 (다운로드) ※ 이용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 필수 2.미성년자 대리상담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후견등기부) (이용자와 보호자 관계 확인 목적) -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통신사 가입증명서류 (보호자 본인 확인 목적)- 카카오톡 대리 상담 위임장 (다운로드) (위임자 위임 의사 확인 목적) ※ 위임내용에 기재할 내용: 기타(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 만 14세 미만 아동 생략 가능) -보호조치가 적용되더라도 기존에 참여중 오픈채팅방에서는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므로 기존 참여중 방 중 대화차단이 필요한 방은 직접 나가기를 해주셔야 하며, 카카오톡 탈퇴 후 재가입을

  • [카카오톡][신고/이용제한/정책][공통]

    나를 사칭한 사람이 카카오톡에서 가족,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금전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카카오 고객센터가 신속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른 클라우드 주소록 서비스의 데이터를 악용하여 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카카오톡의 도용, 탈취와는 무관합니다.)메시지 신고만으로 피싱을 의심하여 제한조치 후 유지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누군가가 나를 사칭하고 있음을 카카오로 증빙할 경우 지체없이 제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발급일자, 사진은 마스킹 후 제출해 주세요.• 상기 안내드린 내용을 토대로 신고해 주시면, 운영정책에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피싱 행위 당사자에 대한 제한조치가 진행됩니다.• 기타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 즉각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인근 경찰서 및 사이버 수사대로 문의해 주세요.▷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

  • [카카오톡][신고/이용제한/정책][공통]

    유명, 은행 및 기관을 사칭하는 메시지를 수신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는 열람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메시지, 콘텐츠 등을 신고하는 경우, 를바탕으로 해당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1)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사기• 경찰, 검찰, 금융감독, 우체국, 서민금융진흥, 은행 등 기관의 정보를 프로필로 설정하거나 해당 기관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사기/사칭을 의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으로부터 URL을 수신하여주의해 주세요.• 투자 자문 및 투자 대행을 사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투자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 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로맨스 스캠• 이성적• 기타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 즉각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인근 경찰서 및 사이버 수사대로 문의해 주세요.

  • [카카오톡][신고/이용제한/정책][공통]

    선거 관련 허위 정보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는 열람하지 않으며,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메시지, 콘텐츠 등을 신고하는 경우,를다만, 선거 관련 허위 정보는 카카오가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 또는 유포자에 대한 조치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만일, 선거 기간 중 선거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되는 콘텐츠를 신고하신 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위반행위 신고 채널을 통해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카카오톡 신고방법 자세히 보기https://kakao.com/talksafety/toolandguide/report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위반행위 신고 채널 안내https://kko.to

  • [카카오톡][신고/이용제한/정책][공통]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따라 전송이 제한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나요?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용자 신고에 의해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확인한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 [카카오톡][신고/이용제한/정책][공통]

    이용자보호조치는 무엇인가요?

    카카오톡은 사용자의 특별한 이용환경이 감지되는 경우에 다량의 신고로 인한 서비스 이용제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보호조치가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는 쾌적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이용자보호조치가 적용된 경우, 기존에 대화를 나누었던 채팅방의 이용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충분한 시간 동안 감지되는 특이사항이 없다면서비스 악용 유저가 활동한 서비스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채팅방이나 오픈채팅방을 생성한 경우• 오픈채팅방 참여 속도나 빈도가 비정상적경우• 통신사 확인이 되지 않는 해외 가상번호의 사용• 메시지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경우• PC 에뮬레이터 등 비정상적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경우• 기타 특이사항◼ 이용자보호조치적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의 내용• 카카오톡 가입/인증 및 탈퇴 제한• 새로운 채팅방 생성 불가, 새로운 그룹 채팅방 생성 불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메시지의 전송 또는 채팅방

  • [카카오톡][신고/이용제한/정책][공통]

    이용제한조치는 무엇인가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활동이 신고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를 위반한 이용자의 카카오톡 이용을 한시적

  • [카카오톡][신고/이용제한/정책][공통]

    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뭔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유통 신고가 접수되어 관리자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또는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조치에 따라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