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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메시지에 대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했는데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신고된 메시지가 발송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하여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신고된 메시지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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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설정 > 버전정보'에서 버전 정보를 확인하시고, 하위 버전을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확인 부탁드립니다.만일, 9.1.5 버전 이상인데도 신고 기능이 보이지않는다면, 신고 기능이 지원되는 메뉴인지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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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 일반채팅방에서 누군가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인 경우 신고하실 수 있으며, 카카오톡의 일반채팅은 사적 대화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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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시, 계약 실적증명서,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등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대행 기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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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로 접수하면 되나요?제22조의5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등 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