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도움말 검색 결과 (총 18건)

정렬 기준

카테고리 선택

도움말 검색 결과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공인전자주소는 무엇인가요?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 4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등록된 주소로, 전자문서를 유통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문자·숫자로 구성되는주소를 말합니다.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송수신된 전자문서는 송수신 및 열람 사실 확인(법적 증거력 확보)과 부인방지가 가능하며,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카카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카카오톡전자문서 송수신을 위해 사용자의 공인전자주소를 생성하여 전담기관 KISA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공인전자주소를 확인 또는 변경하고 싶어요.

    카카오톡 전자문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공인전자주소 이용에 동의한 경우 공인전자주소가 생성됩니다.본인의 공인전자주소를 확인하고 싶거나 다른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전자주소 이용 동의 확인 방법- [카카오톡 전자문서 홈 > 우측 상단의 '설정' 선택 > '전자문서 관리' 선택]- 첫 번째 항목이 '공인전자주소 해제' 면 이용 동의 한 상태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공인전자주소를 안 쓰고 싶어요.

    공인전자주소를 해지하면 앞으로 수신되는 중요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없으며, 열람 시 공인전자주소 이용에 대한 재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공인전자주소 이용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의 경로를 통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전자문서 홈 > 우측 상단의 '설정' 선택 > '전자문서 관리'선택 > '공인전자주소 해지' 선택]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카카오 인증서가 무엇인가요?

    카카오 인증서는 카카오톡 기반의 안전하고 간편한 전자서명 서비스로,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경우 카카오 인증서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안전한 건가요?

    카카오는 정부로부터 중요한 문서를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입니다.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비지니스 채널로 인증받은 기관의 채널과 카카오톡 인증마크가 표시된 알림톡으로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채널명 우측에 인증마크가 있고 메시지에 알림톡 문구 및 카카오 인증마크가 있다면 사칭 또는 피싱메시지가 아니니 안심하고 열람하세요. 중요 문서 경우 열람 시 카카오 인증서 서명으로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오니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카카오 인증서 발급 또는 사용에 문제가 있어요.

    중요 전자문서의 경우 문서 열람을 위해 카카오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카카오 인증서 발급 또는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카카오 인증서 문의하기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전자문서를 열람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하나요?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송달된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서비스 이용동의 및 문서 종류에 따라 공인전자주소 이용동의와 기관에 대한 수신동의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카카오계정이 있고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만 14세 이상의 회원라면 이용동의 절차를 진행한 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유통증명서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유통증명서 전자문서의 유통사실(송수신 및 열람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발급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유통증명서에는 발급번호,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송수신 및 열람일시, 전자문서 정보가 포함되며 전자문서를 유통한 중계자 또는 전담기관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광고로 의심되는 전자문서를 받았어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7항에 따라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광고를 송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타인의 전자문서를 받았어요.

    가족/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카카오톡 내 서비스에서 가족/타인의 정보로 본인인증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타인의 전자문서가 수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