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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한다)의 통신판매중개 또는 를 통해 체결된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말한다.2.“통신판매중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를 말한다.3.“판매자”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용자와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4.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