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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1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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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미하며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2.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21.12.10~22.6.9)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4.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미리 알리는 조치5.

  • [카카오톡][오픈채팅][안드로이드 (원스토어)]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메시지가 가려졌습니다.' 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뭔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유통 신고가 접수되어 관리자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또는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조치에 따라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조치취해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메시지가 가려졌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인 카카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합니다.정보통신망에서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시 유의하여적용 내용-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기능 마련 및 삭제 요청의 처리-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조치-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기존 게시된 게시물에도 소급적용되나요?

    기술적 조치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다만, 기존 게시물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 접수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삭제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텍스트 메시지에도 적용되나요?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이 아닌 일반 텍스트 메시지는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나요?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사전조치의무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인이 참여하는 대화방인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인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0일부터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동영상(또는 움직이는이미지, 압축파일) 전송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식별하여 전송 제한하는 조치가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송 제한 조치 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여 전송이 제한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일반채팅, 1:1오픈채팅도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사전조치의무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특정인이 참여하는 대화방인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인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적용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1.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2.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3.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수 있는 공개게시판, 카카오TV, 카카오스토리, 오픈채팅, 카페, 티스토리, 댓글 등 서비스에 적용됩니다.(단, 일반채팅, 1:1오픈채팅, 1인 비공개 게시글 등 특정 다수에게만 공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받아 구축합니다.2.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합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