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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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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격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카카오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검찰청(지역번호+1301)-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 및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여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제도>에 따라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나요?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사전조치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1.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서비스2.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인이 참여하는 대화인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인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일반채팅, 1:1오픈채팅도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사전조치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1.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서비스2.참여하는 대화인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인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중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신 경우, 다음 메뉴들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에서만신고 가능)- 오픈채팅 커버- 오픈프로필- 오픈프로필 포스트 신고하기 팝업 하단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안내를 확인하신 후, [신고서 작성하러 가기] 링크를 눌러 신고서를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카카오는 공개된 게시물과 댓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클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칙어 등을 사용한 아동・청소년 유해이용자 신고를 통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카카오는 사적 공간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개인간 대화 서비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적용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1.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서비스2.다수에게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수 있는 공개게시판, 카카오TV, 카카오스토리, 오픈채팅, 카페, 티스토리, 댓글 등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해당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시, 계약 실적증명서, 보조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에서만신고 가능)- 오픈채팅 커버- 오픈프로필- 오픈프로필 포스트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메시지에 대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했는데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메시지가 발송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하여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신고된 메시지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적용할 수 습니다. 단,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자살 게시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 다)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는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1.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제 4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제 5항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제 8항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