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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판매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용자와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4.“이용자”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비자를 말한다.5.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⑦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회사가 환급을 지연하여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 회사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판매자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이나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