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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한다)의 통신판매중개 또는 를 통해 체결된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말한다.2.“통신판매중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를 말한다.3.“판매자”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용자와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4.제9조(경비의 부담) 판매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등의 경비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칙제1조(시행일) 분쟁해결기준은 2022년 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