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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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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격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카카오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검찰청(지역번호+1301)-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 및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여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제도>에 따라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카카오는 공개된 게시물과 댓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클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칙어 등을 사용한 아동・청소년 유해이용자 신고를 통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카카오는 사적 공간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개인간 대화 서비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해당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시, 계약 실적증명서, 보조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적용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1.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서비스2.다수에게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수 있는 공개게시판, 카카오TV, 카카오스토리, 오픈채팅, 카페, 티스토리, 댓글 등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일반채팅, 1:1오픈채팅도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사전조치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1.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서비스2.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특정인이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나요?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사전조치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1.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서비스2.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3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다만, 해당콘텐츠가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인 경우 콘텐츠 삭제 등의 조치는 적용되지 않으며, 콘텐츠 작성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불법촬영물등이 아닌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각 서비스에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적용합니다.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사전 경고 조치-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카카오의 노력에 여러분의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메시지에 대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했는데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단,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