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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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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공통 심사 정책]

    광고 집행 기준이 궁금합니다.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선정성, 혐오감, 폭력성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심사 결과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재지면광고주의 광고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심사 승인은 광고 소재와 연결화면 등이 현행법,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 운영정책 등에 적합함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 [카카오모먼트][효율관리][맞춤 보고서]

    맞춤보고서 조회 가능한 항목이 궁금합니다.

    .- 지역 : 사용자가 거주할 으로 추정되는 지역정보이며, 시/도/해외 단위별 분석 및 지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 PC/Android/iOS 별 분석 및 지표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구성 가이드]

    '광고 이미지' 구성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사실이 아닌 을 사실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는 이미지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3.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구성 가이드]

    '광고 이미지 내 텍스트' 구성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이미지 내 텍스트의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텍스트가 많아 시선이 분산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이미지 내 텍스트는 한 방향으로 정렬하여 정돈되어 보이게 구성할 을 권장 
2) 이미지 내 텍스트는 간결하게 기재하여 핵심 내용만 전달할 을 권장
  3) 이미지 내 텍스트는 오브젝트, 패턴 등과 겹치지 않도록 배치할 을 권장 4.효과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가독성 및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이미지 내 텍스트는 그림자, 엠보싱, 테두리, 기울기 등의 효과를 최소화하여 구성할 을권장
  2) 이미지 내 텍스트는 컬러와 폰트 스타일을 2개 이하로 사용할 을 권장  
3) 이미지 내 텍스트는 무채색이나 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구성할 을 권장 
 4) 이미지내 텍스트 폰트는 고딕체로 구성할 을 권장 5.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기타'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공증업 1) 사이트 내 실제 공증 업무를 행하는 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 공증인가서를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공증 대리/대행 업체는 ‘공증 대행/대리’라는 문구를 사이트

  • [카카오모먼트][광고관리][소재 관리]

    소재가 자동으로 ON 되었습니다.

    소재 신규등록 시 자동으로 심사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며,소재의 ON/OFF 설정과 무관하게 소재 상태는 자동으로 ON으로 처리됩니다.신규로 등록된 소재가 심사 완료 후 노출되는 을원치 않으실 경우 소재가 등록된 그룹 또는 캠페인의 설정을 OFF로 변경하실 을 권장합니다.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구성 가이드]

    '광고 동영상' 구성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사실이 아닌 을 사실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는 동영상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0.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구성 가이드]

    '연결화면' 구성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언론, 방송 등이 사실 보도한 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페이지는 연결화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11.언론, 방송 등이 사실 보도한 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페이지는 연결화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11.

  • [카카오모먼트][효율관리][대시보드]

    로그분석업체와 카카오모먼트 보고서 결과가 달라요.

    맞춤보고서는 로그분석업체와 노출, 클릭내역에 대하여 분석 대상과 기준이 다르므로로그분석업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데이터의 불일치 내역이 있더라도 무효클릭이 발생한 으로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뷰티'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화장품 1)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