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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다만, 계약과 인도(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상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3.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등의 제조이나수입통관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부 칙제1조(시행) 분쟁해결기준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