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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디지털 유산 정책]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디지털 유산 정책 안내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제27조(목적)본 절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의 이용한 계정 및 게시물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28조(계정)① 회원사는 상속에게피상속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② 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이를 상속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29조(계정 폐쇄 요구 등)① 상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1.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의 계정이라는 사실2. 피상속의 사망 사실3. 요청인이 피상속의 재산상속이라는 사실② 사업자는 상속의 요청에 따라, 상속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