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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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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공인전자주소를 확인 또는 변경하고 싶어요.

    카카오톡 전자문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공인전자주소 이용에 동의한 경우 공인전자주소가 생성됩니다.본인의 공인전자주소를 확인하고 싶거나 다른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전자주소 이용 동의 확인 방법- [카카오톡 전자문서 홈 > 우측 상단의 '설정' 선택 > '전자문서 관리' 선택]- 첫 번째 항목이 '공인전자주소 해제' 이면 이용 동의 한 상태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공인전자주소는 무엇인가요?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 4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등록된 주소로, 전자문서를 유통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문자·숫자로 구성되는주소를 말합니다.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송수신된 전자문서는 송수신 및 열람 사실 확인(법적 증거력 확보)과 부인방지가 가능하며,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카카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카카오톡전자문서 송수신을 위해 사용자의 공인전자주소를 생성하여 전담기관인 KISA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공인전자주소를 안 쓰고 싶어요.

    공인전자주소를 해지하면 앞으로 수신되는 중요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없으며, 열람 시 공인전자주소 이용에 대한 재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공인전자주소 이용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의 경로를 통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전자문서 홈 > 우측 상단의 '설정' 선택 > '전자문서 관리'선택 > '공인전자주소 해지' 선택]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전자문서를 열람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하나요?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송달된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서비스 이용동의 및 문서 종류에 따라 공인전자주소 이용동의와 기관에 대한 수신동의가 필요합니다.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광고로 의심되는 전자문서를 받았어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7항에 따라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광고를 송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유통증명서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유통증명서에는 발급번호,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송수신 및 열람일시, 전자문서 정보가 포함되며 전자문서를 유통한 중계자 또는 전담기관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