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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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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디지털 유산 정책]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디지털 유산 정책 안내

    피상속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② 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이를 상속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29조(계정 폐쇄 요구 등)① 상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1.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의 계정이라는 사실2. 피상속의 사망 사실3. 요청인이 피상속의 재산상속이라는 사실② 사업자는 상속의 요청에 따라, 상속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나요?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사전조치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1.서비스2.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카카오에서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이 참여하는 대화방인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인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일반채팅, 1:1오픈채팅도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사전조치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1.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서비스2.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특정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메시지에 대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했는데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서버는 일반 사용자 간의 대화내용을 2~3일간 보관합니다.단,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 서비스가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 서비스가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다만, 해당콘텐츠가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인 경우 콘텐츠 삭제 등의 조치는 적용되지 않으며, 콘텐츠 작성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에서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카카오 서비스 이용 중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신 경우, 다음 메뉴들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적용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1.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서비스2.다수에게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수 있는 공개게시판, 카카오TV, 카카오스토리, 오픈채팅, 카페, 티스토리, 댓글 등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청소년 유해 정보는 이용자 신고를 통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카카오는 사적 공간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카카오등 개인간 대화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 신고를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자살 게시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 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제 4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제 5항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 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제 8항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카카오 9.1.5 버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