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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판매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회원”과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4.“회원”이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비자를 말한다.5.이용약관”에 따르고, 분쟁해결기준 및 “체크아웃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③ 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해결기준과 “체크아웃 이용약관”의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체크아웃 이용약관”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자동차, 소파, 화장대, 찬장-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세탁기, 모터사이클,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네비게이션, 난로(전기, 가스, 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