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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판매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용자와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4.“이용자”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비자를 말한다.5.」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② 소비자분쟁 또는 상대방분쟁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이용자가 체결한 “카카오주문하기 이용약관”에 따르고, 분쟁해결기준 및 “카카오 주문하기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③ 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해결기준과 “카카오 주문하기이용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카카오 주문하기 이용약관”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