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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해당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린다.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회사로부터 재화등의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이 경우, 회사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이용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⑩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