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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지급한다.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 결제수단으로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인한 불편야기 등)o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o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5) 부당한 대금청구o 청구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