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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제3장 판매자와 회원간 분쟁 및 해결기준 제1절 일반적 분쟁해결기준 제8조(상품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판매자는 상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1.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상품등에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