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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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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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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예약하기][예약/취소]
주문서에서 이용자 이름, 휴대폰 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예약하기 주문서에 자동 입력되어 있는 이용자 이름, 휴대폰번호는 카카오계정의 정보이며, 주문서에서 직접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카카오계정의 휴대폰번호 정보는 "카카오톡 > 설정 > 프로필관리 > 휴대폰번호" 메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카카오계정의 이름 정보는 본인인증 시 확인된 이름으로 구체적인 사유가 없을 경우 수정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유 예시: 타인 명의로 인증됨, 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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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예약하기][검색]
장소명 또는 전시명을 입력했는데 검색 결과가 없어요.장소명 또는 전시명에 포함된 키워드를 정확하게 입력하였으나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카카오톡 예약하기에 입점하지 않은 장소 또는 전시일 수 있습니다.실제로 예약하기에 입점하였는데도 검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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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예약하기][결제]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수단(카카오페이 머니)으로 주문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매출전표는 카드 결제수단(신용/체크카드, 카카오페이 카드)으로 주문한 경우에만 확인할단, 현금 및 카드 결제수단으로 주문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카카오톡 예약하기 고객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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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예약하기][검색]
검색 정렬 기능 소개외에 '추천순'과 '신규 입점 순' 정렬을 선택하여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추천순 정렬을 선택한 경우, 장소의 인기도순으로 노출됩니다.신규 입점 순 정렬을 선택한 경우,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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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예약하기][가입/탈퇴]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 카카오톡 예약하기 > 홈 > 프로필+닉네임 > 내 정보 관리 > 서비스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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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예약하기][예약/취소]
예약한 상품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쿠폰 사용 및 결제에 대한 문의라면 카카오톡 예약하기 고객센터의 채널을 통해 상담문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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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예약하기][이용/입장]
시즌권, 패키지 상품을 구매했는데 예약내역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시즌권, 패키지 상품 유형의 경우, 카카오톡 예약하기의 예약내역에서 모바일 티켓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문자나 판매점 채널의 알림톡을 통해 모바일 티켓(링크, 큐알코드, 바코드 등)이 발송되거나 현장에서 예약정보(구매처, 예약자명, 휴대폰번호 등) 확인 등 판매처의 입장 방식에 따라문자나 판매점 채널의 알림톡으로 발송될 경우, 예약자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대표 이용자의 휴대폰번호를 기준으로 모바일 티켓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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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예약하기][이용/입장]
티켓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용완료 상태가 되었어요.경우, 이용일정이 다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이용완료로 상태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상품 유형이 있습니다. 2) 이용일정이 아직도 남았고, 잘못 이용완료 처리가 되었다면 판매점 또는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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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예약하기][결제]
카카오페이 결제수단을 설정하고 싶습니다.카카오페이 결제수단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주문서에서 ' 결제수단 선택 [다른 카드 입력] 또는 [카드관리], [계좌 연결] '를 눌러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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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예약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② 소비자분쟁 또는 상대방분쟁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체결한 “카카오톡예약하기 이용약관”에 따르고, 분쟁해결기준 및 “카카오톡 예약하기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③ 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해결기준과 “카카오톡예약하기 이용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카카오톡 예약하기 이용약관”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지급한다.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