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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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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불법촬영물등 비교ㆍ식별 단계에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지정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식별중입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정 > 버전정보'에서 버전 정보를 확인하시고, 하위 버전을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확인 부탁드립니다.만일, 9.1.5 버전 이상인데도 신고 기능이 보이지않는다면, 신고 기능이 지원되는 메뉴인지 확인하여 주세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신고 가능)- 오픈채팅방 커버- 오픈프로필- 오픈프로필 포스트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신고 가능)- 오픈채팅방 커버- 오픈프로필- 오픈프로필 포스트 신고하기 팝업 하단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안내를 확인하신 후, [신고서 작성하러 가기] 링크를 눌러 신고서를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메시지에 대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했는데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메시지가 발송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하여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신고된 메시지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다만, 해당콘텐츠가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 경우 콘텐츠 삭제 등의 조치는 적용되지 않으며, 콘텐츠 작성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 일반채팅방에서 누군가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경우 신고하실 수 있으며, 카카오톡의 일반채팅은 사적 대화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자살 게시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약칭: 자살예방법) '19.7.16 시행』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제 1항 경찰관서ᆞ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라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 한 다)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라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 다.제 3항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해당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시, 계약 실적증명서,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등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대행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로 접수하면 되나요?

    제22조의5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등 일 경우 신고 대상며삭제요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고・삭제요청서 제출 없이 빠르게 접수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아닌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신고서 접수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없이 더 빠르게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