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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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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격 어떻게 신고하나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카카오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카카오는 공개된 게시물과 댓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클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금칙어 등을 사용한 아동・청소년 유해정보는 이용자 신고를 통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카카오는 사적 공간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카카오 등 개인간 대화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자살 게시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KaKao는 회원의 자살을 암시하는 게글이 발견되었을 경우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게시글 내용에 자살, 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방조 또는 유인하는 표현이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제 2항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 개인위치정보를 한 다.제 3항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 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한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필요 수사기관 신고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회사는 24시간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다음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는 물론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까지 무관용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