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도움말 검색 결과 (총 24건)

정렬 기준

카테고리 선택

도움말 검색 결과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리자 확인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최종 확인되면 즉시 해당 콘텐츠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다만, 해당콘텐츠가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 경우 콘텐츠 삭제 등의 조치는 적용되지 않으며, 콘텐츠 작성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 신고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회사는 24시간365일 언제든지 유해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제보를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다음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는 물론 관련 콘텐츠이용하려는 적극적 의사 표현까지 무관용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카카오가제작한 음란물 등 성착취물을 알면서도 를 소지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저장 공간에 이러한 콘텐츠를 보관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③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정보제공・매매・알선 등 어떤 형태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도와서는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카카오톡에서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인이 참여하는 대화방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 일반채팅방에서 누군가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경우 신고하실 수 있으며, 카카오톡의 일반채팅은 사적 대화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 [신고센터][디지털 유산 정책]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디지털 유산 정책 안내

    디지털 유산 정책과 관련하여 KISO의 정책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KISO 정책규정제3절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제27조(목적)본 절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의 이용한있다.제28조(계정)① 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② 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라는 사실2.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3. 요청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라는 사실② 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업이 가능한 구체적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일반채팅, 1:1오픈채팅도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정인이참여하는 대화방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로 접수하면 되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등 일 경우 신고 대상며,관련 증빙 자료제출과 신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이 포함된 신고・삭제요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메시지에 대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했는데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메시지가 발송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하여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신고된 메시지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정 > 버전정보'에서 버전 정보를 확인하시고, 하위 버전을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확인 부탁드립니다.만일, 9.1.5 버전 이상인데도 신고 기능이 보이지않는다면, 신고 기능이 지원되는 메뉴인지 확인하여 주세요.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적용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