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도움말 검색 결과 (총 9건)

정렬 기준

카테고리 선택

도움말 검색 결과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습니다.아동 및 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안전을 해치는 정보와 행위에 대응합니다.회사는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통하여 아동・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아동과 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 제작・판매・대여・배포 등 어떤 형태로든 아동・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아동ㆍ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ㆍ소년 뿐 아니라 아동ㆍ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작화 등)이 등장하는 음란・성착취 영상 및 이미지 등이 제재 및매매・알선 등 어떤 형태로든 아동・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도와서는 안됩니다.④ 아동・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 아동・소년이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소년 대상 성범죄 목격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아동과 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제보에 동참해 주십시오.또한 여러분은 아동・소년 대상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 등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112)- 검찰(지역번호+1301)-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 및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아동・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여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경우,<아동・소년 대상 성범죄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카카오는 아동・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카카오는 공개된 게시물과 댓글 등을 통해 아동・소년에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클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금칙어 등을 사용한 아동・소년 유해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카카오는 사적 공간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개인간 대화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아동・소년사적 공간에서도 아동・소년이 성범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에 대해, 게재 제한 사유 문의 등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원인 및 해당 기술의 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또한 아동·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아동·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관계로 카카오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해 게재 제한된 영상을 전달 받거나, 소지하거나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음란물이나 소년유해정보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로 접수하면 되나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등 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관련 증빙 자료제출과 신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이 포함된 신고・삭제요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음란물이나 소년유해정보를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중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신 경우, 다음 메뉴들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소년성착취물) 유통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리자 확인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최종 확인되면 즉시 해당 콘텐츠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 일반채팅방에서 누군가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소년성착취물)을 공유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인 경우 신고하실 수 있으며, 카카오톡의 일반채팅은 사적 대화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친구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상대로부터 해당 영상이미지를 메시지를 받았다면, 채팅방 상단의 '신고' 버튼을 통해 '음란' 등으로 일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불법촬영물등이 아닌 음란물이나 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각 서비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