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도움말 검색 결과 (총 56건)

정렬 기준

카테고리 선택

도움말 검색 결과

  • [톡체크아웃][취소/반품/교환/환불]

    교환을 요청했지만 반품 고 싶습니다.

    (단,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했거나 반송 시 금액을 동봉한 경우 판매자로부터 별도로 환불 받아야 합니다.) 반품 배송비가 발생한다면 환불금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 [톡체크아웃][리뷰/문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접수를 주시면, 카카오 운영정책에 따라 검토 후 욕설ㆍ비방이나 청소년 유해정보 등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리뷰에 대해서는

  • [톡체크아웃][주문/결제/배송]

    배송 조회를 는데 배송 조회가 되지 않는 주문이라고 뜹니다. 어떻게 확인 해야 하나요?

    1. 배송유형이 택배이나, 배송 추적을 지원하지 않는 택배사를 사용할 경우,해당 문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판매자에게 자세한 배송 일정을 문의해 주세요.2. 배송 유형이 퀵서비스, 직접전달, 방문수령, 배송없음인 경우, 송장번호가 없는 배송이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판매자에게 자세한 배송 일정을 문의해 주세요.

  • [톡체크아웃][주문/결제/배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톡체크아웃' 공식 채널에서 발송한 [구매결정 요청] 메세지를 받으셨다면, 해당 메시지에서 [결정 10일 연장] 버튼을 눌러 연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톡체크아웃][가입/탈퇴]

    톡체크아웃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구매와 관리를 카카오톡 하나로 간편하게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쇼핑몰의 구매 및 배송 정보등을 모아서 관리하고, 리뷰 작성과 상품 문의도 쉽게 수 있습니다.- 쇼핑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한 포인트는 다양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톡체크아웃][가입/탈퇴]

    톡체크아웃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하나요?

    카카오계정이 있고,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만14세 이상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간단한 약관동의 절차를 진행 후 이용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사용자는 약관 동의 시에 보호자 동의를 거친 후 이용 가능합니다.

  • [톡체크아웃][주문/결제/배송]

    무통장 입금시 거래 불가라고 나옵니다.

    구매하고자 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3. 100원 단위 입금 불가하며, 1원 단위까지 정확한 금액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고자 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 [톡체크아웃][취소/반품/교환/환불]

    반품 고 싶은데 판매자 주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판매자의 반품 주소 확인 방법]1. [구매내역 > 주문/배송] 메뉴에서 반품할 주문 건에 대해 [반품 요청] 버튼을 클릭2. 반품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3. 반송 방법 중 '나중에 반송하겠습니다.' 선택 시 하단에 '반송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톡체크아웃][취소/반품/교환/환불]

    교환 고 싶은데 판매자 주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판매자의 반송 주소 확인 방법]1. [구매내역 > 주문/배송] 메뉴에서 교환할 주문 건에 대해 [교환 요청] 버튼을 클릭2. 교환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3. 반송 방법 중 '나중에 반송하겠습니다.' 선택 시 하단에 '반송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제3장 판매자와 회원간 분쟁 및 해결기준 제1절 일반적 분쟁해결기준 제8조(상품등의 자ㆍ채무불이행 등)판매자는 상품등의 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여야 한다.1.수리는 지체 없이 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며, 영수증이)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상품등에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