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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도움말 검색 결과 (총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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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카카오톡 예약하기][후기]

    후기 작성 시, 사진 첨부가 가능한가요 ?

    후기 작성 시, 사진은 최대 10장까지 첨부 가능합니다.사이즈와 용량 제한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미지 사이즈 : 최대 10000x10000px- 이미지 용량 : 최대 20MB

  • [카카오톡 예약하기][예약/취소]

    이용완료 후 결제만 취소할 수 있나요?

    예약하기를 통해 결제와 예약을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용할 때, 이전의 결제 금액은 취소하고 '현장에서 금액을 다시 결제'하는 상황라면 판매자에게 요청해 주세요.판매자가 예약의 상태는후기 작성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예약하기][검색]

    카카오톡 예약하기로 예약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예약하기 홈에서 추천 장소를 둘러보거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원하는 장소, 지역, 카테고리를 검색하여 예약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카카오맵을 이용하신다면, 카카오맵에서 카카오톡

  • [카카오톡 예약하기][가입/탈퇴]

    이용제한 된 사용자라고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 - 불법적 예약 및 거래 : 제3의 이용자에게 재판매 목적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 다수 거래 예약을 하는 행위 - 업무 방해 : 회사 및 판매자,주거나 판매자에게 피해를 주어 판매자가 요청한 경우 - 고의적 트래픽 발생 :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자료를 게시, 저장하거나 발송 - 비정상적 서비스 접근 : 비정상적시스템에 접근 - 타인 명의 도용 :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휴대전화 정보를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 고의적 서비스 방해 행위 : 예약의사 없는 반복적예약행위 - 직거래 유도 및 직거래 행위 : 직거래를 유도하거나, 직거래 하는 경우 : 상품 Q&A 게시판,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판매자에게 직거래 의사를 묻는 행위 등 - 비정상적결제 : 예약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 결제를 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거나 부당한 행위

  • [카카오톡 예약하기][예약/취소]

    예약 신청은 어떤 상태인가요?

    예약 신청은 예약 확정을 대기하는 상태며, 현재 예약 건을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 [카카오톡 예약하기][예약/취소]

    환불 적립금이 뭔가요?

    환불적립금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적립금입니다.

  • [카카오톡 예약하기][결제]

    빠른결제 설정이 무엇인가요?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 단계 없이 보다 빠르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카카오톡 예약하기][예약/취소]

    환불 대기중 상태가 뭔가요?

    예약을 취소하였으나, 최초 결제한 결제수단에서 제공하는 결제 취소 가능 기간이 지나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예시 : 결제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나 해지) 혹은 지속되는 결제 취소 실패 등으로 인해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예시 : 카드사 점검이나 시스템 오류) 예약 건의 상태가 환불 대기중 상태가 됩니다. 카카오톡 예약하기 고객센터에서 환불 대기중 상태의 예약 건을 확인 후 결제 취소를 재시도하게 되며, 재시도 후 환불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 합니다.

  • [카카오톡 예약하기][결제]

    결제 및 환불이 제한된 계정라고 나옵니다.

    안전한 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정상적지 않은 주문으로 판단되는 경우, 결제 및 주문이 불가합니다.

  • [카카오톡 예약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말한다.2.“판매자”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회원”과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4.다른 약정과의 관계)① 회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한다)을 더하여 지급한다.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여신전문금융업」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통신판매업자 회사의 책임)통신판매업자 회사는 판매자와 회원간의 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