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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판매자”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회원”과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4.다른 약정과의 관계)① 회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한다)을 더하여 지급한다.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여신전문금융업」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통신판매업자 회사의 책임)통신판매업자 회사는 판매자와 회원간의 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까지의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