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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말한다.2.“판매자”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용자와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4.및 다른 약정과의 관계) ① 회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상대방간 분쟁 및 해결기준제5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사용한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해당 쿠폰을 미사용 상태로 복구하거나 동일한 쿠폰을 제공한다.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여신전문금융업